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선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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