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내린 4·16 계기교육 자료 활용 금지 지침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29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별회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빼내 누리과정에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교육대란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 원을 마련하려면 학교운영비의 절반을 떼내야 하는데 학교 운영에 기초적인 전기요금 등을 갖고 누리과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4·16 계기교육’ 자료 활용에 대한 교육부의 금지 지침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이나 통제는 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습이자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 지시"라며 "계기교육에 대한 판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거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