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30일 국방부, 인천도시공사와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고도제한 완화 업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합의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건축물의 높이를 해발 114m에서 150m까지 허용한 국방부의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의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구조물을 신축한 후 해당 공군 부대에 기부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합의로 미단시티 내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리포&시저스(LOCZ)의 사업 부지 매입 시한 한도를 6개월 연장 승인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에 복합리조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시저스 측이 최근 홍콩증시를 통해 리포그룹이 카지노 프로젝트 일부 지분 매각을 공시함에 따라 리포의 카지노 지분을 대체할 복수의 투자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리포그룹 또한 카지노를 제외한 쇼핑몰 등 다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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