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 단일 후보’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3일 "선거를 10일 남기고 인천 남을 한 곳의 ‘야권 단일 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엄연한 관권선거 조장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야권 단일 후보 사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에 4년 전 선거 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입장을 번복했다.

선관위가 번복한것은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인천 남을)가 경쟁 후보인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야권 단일 후보 사용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야권 단일 후보 문구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여서다. 결국 중앙선관위는 2일부터 국민의당 합의 없는 ‘야권 단일 후보’ 문구를 후보자 인쇄물과 현수막에서 모두 뺄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더민주와 정의당은 물론 후보자들까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장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과 거리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홍보물, 어깨띠·옷·피켓, 명함 등에서 5일까지 문구를 빼고, 연설대담 및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를 언급할 수 없다.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문구를 빼는 데만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는 게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 캠프의 볼멘소리다. 야2당은 법원과 선관위에 이의신청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소송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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