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5년부터 농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시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전달받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금은 세외수입 불입을 통해 시 예산으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금은 직원 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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