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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잘 알겠지만 그동안 공천 과정이나 선거구 획정 지연 등 공천에 대한 반발과 혼란으로 인한 선거증후군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역대 총선 투표율은 1948년 5월 제헌국회 때 역대 최고 투표율인 95.5%를 기록한 후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4%, 19대 54.2%로 점차 낮아져 2000년 이후 실시한 총선투표율은 평균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다.

 한편, 총선이 점차 다가올수록 마음 한 구석엔 걱정거리가 한발 앞선다. 바로 다름 아닌 젊은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 유권자들은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시 공휴일인 투표 당일 별도의 계획을 세워 이른 새벽부터 야외로 출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망각한 것으로, 우리 국민에게 부여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간과해 버린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포퓰리즘이 아닌 제대로 된 실천공약을 내세운 일꾼을 뽑는 것이다.

 특히 일반 직장인에게는 투표 당일인 공휴일을 휴일근무로 인정한 인센티브 제도(시간외 수당)를 도입한다면 투표율도 높이고, 올바른 표심(票心)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선관위의 고민도 해결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선관위 측에서도 투표확인증을 유권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회사에 제출케 해 휴일근무의 지속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만약 선거 당일 부득이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사전투표제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란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한 제도로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 2013년 1월 도입해 4·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즉,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4·13 총선 사전투표기간은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데, 신분증만 지참하신다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하다.

 따라서 투표 당일 시간이 없다고, 혹은 각 정당 및 정책공약 등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참신한 일꾼을 뽑자.

 또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투표율을 높이는 동시에 당선인들도 떳떳한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이번 총 유권자인 4천210만여 명의 올바른 선거 통찰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직·공정·공익·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투표 참여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제20대 국회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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