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조진형(인천 부평갑)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후보라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방송연설로 대체된 것은 선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재 방송토론회 참여 조건은 국회 의석 수 5인 이상의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또는 다른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면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조 후보의 경우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이 아닌 적합도가 10% 이상을 넘겼고, 타 후보가 조 후보의 참석을 원치 않는 등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결국 얻지 못했다.

조 후보는 "향후 무소속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확대해 선거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당 후보 위주로 돼 있는 방송토론회 참여 요건을 완화해 무소속 후보도 정책 등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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