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새벽 사전투표 장소인 주민센터는 물론 터미널, 장례식장, 마을회관 등 10여 곳에 인천 중·동·강화·옹진에 출마하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십 장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후보자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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