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심(인천 남을)후보가 선거운동비 부족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13일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께 활동비 지급 여부를 두고 운동원과 해당 후보·관계자 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당초 해당 후보는 선거회계법에 따른 법정한도금액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에 돈을 넣어 두고 사용해 왔으나 해당 계좌에 돈이 부족해지자 선거운동원 활동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보통 선거운동원 비용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회계정리가 끝난 뒤 6월께 지급되지만, 관례상 대부분의 캠프에서는 선거운동 마감일에 지급하기도.

캠프 관계자는 "면담 결과 선거비용 부족으로 일단 25명 정도의 여성 운동원에 대해서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15명 내외의 남성 운동원에게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15일에 지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약속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용인지역에서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기흥구 보라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관련 유인물이 다량 배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유인물은 이 아파트 단지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대다수 우편함에 꽂혀 있거나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등에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인물 배포자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독려를 한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적발.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투표소 100m 이내 위치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선관위는 이 관계자에게 100m 밖으로 이동을 지시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

<선거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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