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미약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연인에게 물리적 구타 등을 당한 피해자는 3만6천362명에 달하며, 이 중 살인이나 폭행치사 등의 사망자 수는 290명을 차지한다. 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2010년 371명에서 지난해 678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실제로 올해 1월 양주시 한 고가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려 달리던 자동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약 5m 높이의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차량 운전자는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로, 피해자는 달리던 차량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가해자는 형사입건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볍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최근 2년간 처벌 건수는 503명에 불과하다.

연인 간 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10년간 76.5%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시의 한 여성상담소 관계자는 "영국은 애인의 폭력전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도 각 경찰서마다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구축했다. 피해자에게 보호시설과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근접경호를 해 주는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선 구두 및 서면경고로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신변 보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데이트 폭력 특성상 재범률이 높아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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