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소아과의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은 2세 여아가 피부괴사 부작용을 입었다며 피해를 주장해 병원 측과 환자 부모 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모 씨의 두 살배기 딸은 지난 12일 뜨거운 압력밥솥 추에 왼쪽 2∼3번째 손가락을 데어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A소아과의원을 찾았다.

권 씨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을 범해 생후 17개월 된 아이가 평생 손가락이 구부정하게 남아 있는 장애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딸이 해당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치료받은 손가락이 검푸르스름해졌다"며 "하지만 해당 병원은 증상이 악화됐는데도 곧 나아진다며 안심시켜 돌려보낸 것도 모자라 과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 제대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정확한 진료를 했더라면 이같이 증상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과실로 어린 딸이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될 전신마취와 자가 피부이식 등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권 씨는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을 펴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당시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했다"며 "이후 부모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대학병원에 정확한 진찰을 해 달라는 의뢰서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 병원에서 부모들이 주장하는 환자에게 피부괴사 반응을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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