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8일자 2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 의장에 추천권 명문화<1면에서>’제목의 기사 중 마지막 문단 내용의 중복과 관계자 멘트 누락은 제작과정의 오류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독자와 기사 관계자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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