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구합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가출청소년들의 용돈벌이를 위한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허술한 가입 절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수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취재진이 스마트폰에 무작위로 채팅 앱을 설치했다. 바로 성별과 나이, 거주지 등을 이용자가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필 등록창이 나왔다.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감춘 채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했다.

채팅 게시판에는 접속한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채팅창 목록이 떴다. ‘이쁜 ○○ 원해요’, ‘쭉쭉빵빵 ○○ 구함’, ‘24시간 대기 중’ 등 낯뜨거운 제목의 채팅창 목록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해당 앱에서는 ‘성매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채팅창을 개설하면 강제 퇴출된다’는 경고글이 보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 채팅창에 들어가자 이미 접속해 있던 여성 회원이 자신의 SNS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 주고 곧장 채팅창을 나가 버렸다. 해당 아이디의 SNS 프로필에는 야한 옷차림의 여성 사진이 나타났고, 형식적으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자 자신을 가출팸 여고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에게서 성매수 의향을 묻는 메시지를 받았다.

다른 채팅 앱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금액과 장소, 접선 방식 등을 조율하고 성매매를 진행한다고 단속경찰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수십 명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5천만 원을 빼앗아 구속됐다.

또 2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가출여고생에게 "함께 용돈을 벌자"고 제안 후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알선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러한 채팅 앱이 이용자 가입정보가 없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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