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능력개발과 교육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 교육포털 서비스’가 일선 경찰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3년 11월부터 연간 총경 50시간, 경정 이하 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전국의 경찰이 경찰교육원이나 중앙경찰학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시간을 채우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온라인 교육 포털을 설치, 동영상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에는 현재 직무·법이론·인성·소양 등 730개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경찰은 선택적으로 이를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신고출동 업무를 보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역 지구대 한 경찰관은 "교대근무에 민원인 응대, 신고접수, 순찰 등 업무가 상시적으로 있어 강의를 듣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부망에서만 허용되는 강좌일 경우 수강을 아예 포기하거나 직무상 꼭 필요한 강의일 경우엔 신고가 뜸해지는 새벽 5∼6시에 수강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안양지역 A파출소 직원도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데 근무 중엔 대부분 제대로 수강할 수가 없어 그냥 켜놓고 있다"며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 놓아도 수강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대다수 이수시간 채우기 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근무 여건을 모두 고려해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외부망을 이용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늘려나가 일선 경찰들이 교육받기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김건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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