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자금 3차 사업예산 170억원을 순수신용을 지원키로 했다.
 
6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의 운전자금과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설비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
 
이번 자금은 지원결정업체의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신용으로 대출하며 대출금리(연 5.75%), 대출기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이 여타 정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종전에는 특허권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특허 출원중인 기술이라도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선행기술조사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성공 완료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특허선행기술조사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기술보유 중소기업,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등이다.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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