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주택 4층에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조사관 6명이 들이닥쳤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천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A씨의 물품을 압류하기 위해서였다.

체납세징수단은 고액 상습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14년 2월 출범한 조직이다.

시 체납징수단은 이날 경찰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악기, 귀금속 8점 등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을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최석원 조사팀장은 "A씨는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부인 명의로 등록한 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억8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370억 원 징수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18명(체납액 208억)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택수색이 실시된 24명의 체납액은 약 40억 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실제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도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둔 체납자들로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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