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천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A씨의 물품을 압류하기 위해서였다.
체납세징수단은 고액 상습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14년 2월 출범한 조직이다.
시 체납징수단은 이날 경찰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악기, 귀금속 8점 등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을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최석원 조사팀장은 "A씨는 대형주택에 거주하고 재산과 사업허가는 부인 명의로 등록한 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억8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370억 원 징수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18명(체납액 208억)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택수색이 실시된 24명의 체납액은 약 40억 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실제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도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둔 체납자들로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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