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다.

또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 2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는 특례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자가 홍보 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나 주택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있어 입소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京>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