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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성 변호사
요즘 세상의 화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부패 스토리인 것 같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니 성적이 우수해지면서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 집단의 일부가 되는 수재들. 그 중에서 사법고시 출신의 판사와 검사들은 한국 권력의 핵심 중 핵심 자원들이다.

 언제부터일까? 최고의 엘리트 수재들이 그 높고 좋은 판검사 자리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별다른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는데, 말이 새로운 출발이고 실제로는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돈방석에 올라타게 되는데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고 권력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챙겨주고 밀어주면서 정의사회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법 적용을 왜곡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자본을 취득한다는 점이다.

 소위 전관예우라는 비리가 대한민국의 사법부 전체와 법조계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땅바닥 속으로 끌고 들어간 지 참으로 아주 오래됐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리문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이제 절대 부패를 겨우 벗어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절대 부패가 부패와 비리행위를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점이 특징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패는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고, 특수 권력집단 내부와 외부의 상호 공모와 협조 하에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도 1년이면 수십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그 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자의든 아니면 타의든간에 자신이 전관이었다는 경력을 무기 삼아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을 가로막고 법치가 사라지고 인치가 숨을 쉬게 만드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와 법조계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판사와 검사의 각 개인들이 생각과 생활 방면에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청렴해야 할 것이고, 업무처리에서도 철저하게 공정한 업무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으로 하여금 판사와 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법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감찰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된 성과를 봤다고 볼 만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감찰한다는 점도 그다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비리와 부패행위를 전담할 수 있는 국민적 기구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끝으로 절대 부패 수준을 겨우 벗어난 상태의 현재 법치주의를 적정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과예우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조계의 전통적인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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