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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부천오정경찰서 경무계장/경감
음주운전 단속 24만3천100건, 음주운전사고 발생 2만4천399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583명.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현황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1년 365일로 나눠 계산해 보면 1일 666건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단속되지 않고 음주운전이 이뤄진 수까지 헤아려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룻밤 사이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술에 관대한 분위기는 아직도 꽤나 남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며 처벌 강화를 밝혔다. 이후 13명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됐으며, 최근 경북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승합차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판 혐의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포함)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자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 무고한 사람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2주 동안 음주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으로 직전 2주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40% 가까이 준 것도 사실이다.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음주운전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됐다.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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