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 건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25일부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요구 여부와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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