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성희롱하고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안산지역 교장들이 잇따라 해임 처분됐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시 모 고교 교장 A씨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와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교육감으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교사들에게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산의 모 초교 교장 B씨에 대해서도 해임처분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교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빗댄 성적 농담을 수차례에 걸쳐 발언해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귀갓길 차량 안에서 남교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 2명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했다"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과 징계 양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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