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10억8천여만 원을 챙긴 보험사기 수사 브리핑이 26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최민규 기자
▲ 각종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10억8천여만 원을 챙긴 보험사기 수사 브리핑이 26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최민규 기자
인천경찰청은 월 1만∼2만 원만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타낸 보험사기단 A(5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B(51)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뒤 일상생활 중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등 총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보험 ‘운송수단 이용 상해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에 ‘자전거’와 ‘엘리베이터’가 포함됨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입·퇴원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의 허점도 악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산시의 한 인력사무소와 부동산사무실을 드나들다가 알게 된 C(48)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했다. 이후 아내와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C씨 등 2명은 A씨에게서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해 각자 애인 등 지인과 함께 피라미드식으로 별도의 사기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A씨 등은 자전거 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보험으로 2억700만 원을,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다"는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를 가장해 실손보험으로 3억2천만 원을 챙겼다. 이들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진술만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60일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1천200만 원을 탄 50대 여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소유자도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입원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이 허위로 입원 날짜를 늘려 준 정황을 포착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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