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정화조 청소업체의 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화조 청소가 고수익을 올리는 탓에 ‘관행’처럼 이어지는 탈법이 업체 간 다툼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26일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정화조업체는 모두 66곳으로 중구 6곳, 동구 2곳, 남구 15곳, 서구 9곳, 연수구 2곳, 남동구 12곳, 부평구 9곳, 계양구 6곳, 옹진군 2곳, 강화군 3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하루 처리량은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들 전체 처리량을 합하면 시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1천780kL)을 초과한 2천30kL에 달한다.

인천지역 하루 분뇨 발생량이 4천kL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화조 청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루 평균 70∼90%에 달하는 타 시도 처리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1만1천618kL로 시설용량(1만2천500kL/일) 대비 100% 분뇨가 처리된다.

서울이 24시간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16시간만 분뇨를 받는 것도 인천의 정화조 청소율을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을 분뇨물량을 모두 소화하고자 타 지역(구)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고객들이 계량표에 나온 중량만 확인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이용해 날짜 등을 위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한 직원은 "상당수 업체가 이름만 바꿔 구마다 업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구 차량으로 퍼다가 남동구 차량으로 옮겨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계량표를 복사해 날짜를 슬쩍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업체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 부평구의 한 업체 대표는 같은 수법을 이용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인천정화조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로, 재판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인데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적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업체들이 불·탈법을 감행하는 이유는 분뇨처리업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업체가 받는 처리비용은 1kL당 2만5천100원인 반면, 반입료로 공단에 지불하는 비용은 1천 원이라 1kL당 2만4천100원이 남는다. 구별 1개 업체 평균 처리량은 20∼30kL로 각 구마다 업체를 갖고 있다면 하루 수익은 400만∼7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시 종합건설본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내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 발주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의 분뇨처리장 신·증설 타당성조사 결과 1천500kL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이번 사업 증설량은 800kL에 머물렀다.

공단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구별로 분뇨가 적체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증설이 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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