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프랜차이즈 10여 개 지점을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홍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모(50)씨 등 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대전시 서구 가장동에 수산물 유통업체를 차려 놓고 "우리 회사는 숙성된 회를 진공포장해 전국 프랜차이즈에 판매하고 있다"며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1천934명에게서 3천965차례에 걸쳐 21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전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10여 개 센터를 차려 놓고 회를 진공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주방 없는 횟집"이라 소개하고, "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대전 외에 서울·수원·대구·전주 등 전국에 10여 개 지점을 세우고 기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별도의 후원수당, 관리수당 등을 지급해 투자금을 늘리는가 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사업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