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씨가 상가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벌였던 법정 다툼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5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 등도 같은 날 손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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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예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보 소속 지준연 변호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손씨와 세입자들이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의 2층 상가 건물을 93억5천만원에 매입한 이후 A씨 등과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A씨 등은 이전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 8월 만료됐지만 가게를 비우지 않고 '전 건물주와 2017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씨에게 3억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손씨는 같은 해 9월 A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경우 내는 소송이다.

이에 맞서 A씨 등은 11월 손씨의 건물명도 소송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10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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