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임명한 동장과 주민대표로 선임된 통장과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시 중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을 맡아 활동해 온 A(54)씨와 B(44)씨는 지난달 3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해촉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2년과 2014년 통장으로 위촉돼, 이곳 주민센터에서 ‘통장자율회’ 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해촉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업무상 알게 된 주민센터 내 부조리와 일부 직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돌린 것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은 동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지만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자신을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아 해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곳 주민센터 내 통장자율회에서 1년에 한 차례 동 직원(공무원)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관행처럼 전달한 것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과 평소 가깝게 지낸 주민 최모(42)씨도 "자신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주민자치기구인 통장을 맘대로 해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장 일은 일종의 봉사인 데 동장의 눈치까지 봐야하냐"고 공무원 조직의 권위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주민센터는 이들이 주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동 행정문서를 임의로 사용해 연명부를 만들고, 근거도 없이 동 직원을 비방해 해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 B씨의 해촉 사유는 ‘품위손상’과 ‘직무수행부족’이며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주민센터장은 "이들 통장의 경우 기존 통장들과의 마찰이 잦았고 여러 차례 화해를 시도했지만 반발로 이어져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통장을 해촉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통장과의 불화 때문이란 설명이다. 구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통장의 해촉을 건의해 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운서동 통장들 돈 갹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월 7일자 「인천 중구 ‘통장 vs 동장 마찰’ 점입가경」, 6월 8일자 「운서동 통장들 돈 갹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중구 운서동 공무원 ‘비위의혹’ 시끌」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운서동 통장들이 동 직원들에게 1년에 한 차례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관행처럼 제공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상품권과 선물세트 비용으로 308만 원과 과 54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서동 통장자율회는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관행적으로 제공한 바 없고, 308만 원은 회원인 통장들에게 제공한 선물비이며, 동 직원 22명의 선물에 지출된 비용은 54만 원으로, 통장자율회는 그 동안 동 직원 격려 차원에서 1인당 2만 원 대의 명절 선물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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