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에서 주민 재산 평가업체로 최고점을 받았던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허위 사실 기재로 선정 무효 처리됐다.

12일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민들과 주민대표위 간 8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총 87점을 받아 1위로 선정됐던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허위 실적이 있는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탈락했다.

문제는 84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던 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허위 사실 기재로 입찰이 무효되는 바람에 차순위인 나라감정평가법인(3위·82점)이 지난 10일 감정평가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도 허위 사실 기재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검토 결과 ‘수행용역 실적 집계표에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기재했을 뿐 허위 기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주민들의 종전자산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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