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결국 센터장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를 위탁 조건으로 달았다.

관련 심의 기관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최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본보 6월 6일자 7면 보도>했지만 시는 요지부동이었다. 시는 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보장을 위탁 조건으로 내걸어 놓고도 고용 승계의 세부 사항(직위·임기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추후에 결정될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은 시의 ‘포괄적 고용 승계’에도 불구하고 응모 기관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자리 보전 등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A법인 내정설까지 도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전문가 등 6∼9인으로 이뤄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지만, 최초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방식 등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최소 3배수의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시가 보유한 인력풀 내에서 조례에 근거해 6∼9명을 선정할 것이며, 2배수나 3배수 추천을 통한 추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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