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참가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CE’, ‘RoHS’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 및 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기업 규모에 따라 50~70%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신청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내려받은 후 인천중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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