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한 지역은 서수원버스터미널, 원천호수공원 주차장 등 많은 차량이 모이는 232개 지역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반을 운영해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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