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DCRE 간 수년째 지속되는 세금 소송을 놓고 지역 경제계가 법원의 판결 결과를 시가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가 패소를 인정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해 지역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16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DCRE 지방세 과세 2심 판결에 대한 인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경제계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DCRE가 인천시와 연수구·남구를 상대로 낸 1천711억 원 상당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DCRE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했다. 이에 지역 경제계는 "㈜DCRE의 모회사인 OCI(옛 동양제철화학)는 1960년대 인천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지방세 소송 문제로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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