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6일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한 고양시 등 3개시 지역과 기타 주변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건교부에 개선 건의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 지역의 주택시장동향 점검결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전 후 주택가격의 변동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분양권 전매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지역 역시 관망세로 인접지역으로의 과열현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존 주택의 세 부담가중, 부동산 담보비율 축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 불만민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목적이 주택의 전매를 제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의 기존 아파트까지 세제상의 부담 등을 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또한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부담가중 등 제한이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는 별도의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가 지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우려 판단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지속하도록 해제절차보완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운영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고양시 등 3개 시지역은 기존주택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주택청약경쟁률 등 기초자료를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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