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지난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지만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 부실로 비장애인 차량들이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1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려 주는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주차하기엔 비좁아 보였다.

아파트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려 주는 페인트만 칠해져 있어 장애인들이 승하차할 때 공간이 비좁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규격을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 차량도 주차돼 있었으며, 심지어 노란색 페인트칠마저 지워지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흔적마저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임을 알려 주는 안내표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주차공간도 폭이 비좁아 간신히 휠체어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비장애인 차량들도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지체장애 3급인 김모(49)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아무나 차량을 주차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면서 눈치받을 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해당 건축주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권고조치를 내려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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