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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및 지방소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된 목적은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기도의 성남·수원·화성 등 6개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제도 개정안은 도(道)지역의 시·군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향상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방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일정액을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력 비율을 30%로 늘려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성남·수원·화성 등 6개 시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2014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례 조항은 조정교부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충되며, 재정 여건이 양호한 시·군에게 과도하게 재원을 보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보아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정과 더불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의 공동세로 전환, 시·군 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선 방안에 이견이 적지 않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 이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와 분권 강화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강화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다 보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군에서 그렇지 못한 시·군으로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하향평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방재정제도 개정의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성 확대 측면에 대한 비판과 의사결정의 절차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형평성 있는 배분은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조정교부금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도 행정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원 조정 제도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정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상충되므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간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세수신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세원으로서의 역할 및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전에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세입으로 운영조차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재정적인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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