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재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 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 ▶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 ▶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명령 등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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