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빼돌린 개인택시 업자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택시를 운행하면 안 되는 날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썼으면서도 LPG 가스 유가보조금을 타는가 하면 심지어 부제 당일에 LPG 가스 충전을 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며 보조금을 탄 ‘간 큰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이처럼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개인택시 업자 189명에 대해 20일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한 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의 편법 또는 위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 누수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택시 1만4천177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189대에 대해 부정 수급 차량으로 확정했다.

법인택시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없었고, 모두 개인택시에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2차 위반은 7월 1일부터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시는 2014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조사를 벌여 법인택시의 경우 58개 업체 중 48개 업체 417대, 개인택시 65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오동철 시 택시관리팀장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통해 부정 수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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