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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헌성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 24일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행자부의 발표에 반발해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시 등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물론, 경기도 27개 자치단체가 개악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행자부가 밝힌 현행 지방재정의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64.6%p에 이른다. 서울 본청이 83%인 데 반해 전남 본청은 18.4%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특히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반면, 지방 소도시들은 가용재원이 없어 지방교부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둘째,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 간 세수 격차의 주된 원인이다. 화성시와 연천군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는 2014년 154배에서 2015년 325배(3천23억 원 vs 9억3천만 원)로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가 마련한 안은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이 인구가 많고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로 더 많이 배분돼 조정교부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수와 징수실적은 좀 더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6개 불교부단체들은 재정력 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면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총 5천262억 원이 감소하고 2천548억 원이 경기도 밖으로 유출될 것이라 반발한다.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해법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1% 증가시키면 1조4천억 원이 증가하므로 격차 시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행자부는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6천억 원의 52.6%인 1조4천억 원이 이들 6개 불교부단체에 우선배분되고 있으므로, 이 특례가 폐지된다면 이들 6개 단체에는 32.9%인 8천751억 원만 배분되고 5천244억 원은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6개 불교부단체는 우선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지 무턱대고 특례배분을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세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만들어 전액을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 간 세수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수원시는 936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실질적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 다시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겠다는 계획은 부자 도시와 가난한 도시 간 세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마저 들었다. 6개 불교부단체들의 성명을 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공동세 전환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 여긴다.

 해법은 간단하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된다.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간 조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지방재정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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