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인천 송도신도시 등에 대한 경제특구법 제정을 앞두고 가칭 `경제특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본보 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자칫 경제특구 개발 주도권이 중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특구청은 경제특구가 법률적 개념정리조차 없는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발상 아래 지역경제권역과의 연결부문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자칫 특구조성만을 위한 중앙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영종도, 서북부매립지 등 인천지역 3개 지역 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수립, 이에 따른 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개발을 주도할 가칭 `경제특구청'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해 특구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경제특구청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특구청은 인천에 위치하며 당연히 인천시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특구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확립에 나서야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경제특구청이 시 산하기관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시가 특구개발을 주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제, “이럴 경우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땅만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특구청장을 비롯한 특구청 인력과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엇보다 특구개발 주체가 중앙으로 넘어가 시 사업이 중앙통제를 받게되면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석용 인천유네스코협회장은 “지방이 배제된 중앙집권적 추진은 특구만을 위한 특구로 신식민지 조성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기본경제권역과 이익의 연결부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검토된 뒤 특구청 설치 등도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