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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아 안성소방서 홍보담당
요사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방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데, 그걸 설치해야 한다니 막막하기 짝이 없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심야에 많이 발생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무엇일까?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대형 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한 현관 앞 눈에 잘 보이는 바닥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비치만 하면 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주택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화기 하나가 멀리 있는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인 의무 이전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 문구인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가 생명을 9합니다’를 머릿속에 새기고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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