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5)씨는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교내에서 발견한 소액대출업체 광고전단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깜깜해진다.

이 씨는 강의실 내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술값, 밥값, 방값 고민 말고 해결해 드립니다. 학생증만 맡기면 10만~20만 원 즉시 대출 가능’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보고 매번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도 눈치가 보였던 터라 해당 업체에 문의해 9만 원을 대출받아 2주 이내에 1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씨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결국 돈을 구하지 못 했으며 2주 이자율 10%의 복리를 물어내게 됐다.

그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동안 빚은 3개월 만에 18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소액대출업체 측은 이때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빌미로 이 씨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 씨는 "빌린 금액이 적어서 어렵지 않게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가볍게 생각하고 돈을 빌린 걸 뒤늦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주요 대학가에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현혹해 대출해 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이자 폭탄’을 매기는 불량 소액대출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원금 10만 원 기준 하루 300원 혹은 2주일 1만 원씩 이자를 제시하지만 복리를 적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200~500%까지 치솟게 된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4.9%보다 10배를 넘는 폭리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넘기는 사채업체는 불법"이라며 "불법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돈을 갚지 못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금융기록이 남아 은행권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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