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모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왕시의회 새누리당 전영남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모 향우회 저녁모임에 참석해 8명의 식사비 23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 식사 자리에 참석해 식사비를 지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부의장이 향우회 모임에서 저녁 식사비를 지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입건했다"고 전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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