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줘 구속된 경찰 간부<본보 6월 24일자 19면 보도>에 이어 전직 경찰 간부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청 경리계 경위 출신인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58)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풍속광역팀의 단속차량 2대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B경위에게 전달했다. A씨가 근무한 인천시 남동구 교통정보센터 건물에는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인천청 풍속광역팀 사무실이 함께 들어서 있다.

인천청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연락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또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 또 달아난 불법 오락실 업주 C(43)씨도 쫓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