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와 옹진군, 계양구 등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부터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재산권 보호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했다. 이후 하위 법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당초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일반 주민(가구별 월 5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총 6만 가구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됐다.

인천의 경우 김포공항과 인접한 계양구 114가구와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옹진군에서 5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인천시와의 협조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주소 등 자료 확인을 거쳐 10월 일괄 지원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 보상과 토지 매수 청구 대상 지역을 1종 지역에서 3종 지역까지 확대했다. 전국적으로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인천지역은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사항이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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