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영주택에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 부지(92만6천952㎡)개발사업에 대한 ‘칼자루’를 놓지 않아서다.

시가 부영에게 제시한 1년 6개월 사업 기간 연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완벽한 사업계획을 이 기간 내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지난 23일 ‘송도테마파크 자문단(이하 자문단)회의’ 때 사업 기간 연장 이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부영 측에 요구했지만 내놓지 못했다.

자문단 역시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제 공은 부영에게 넘어갔다.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사업 스케줄을 보면 많은 시간도 아니다. 이 기간 부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변경)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가기는 길은 험난하다. 우선 자문단에서 나온 요구를 기본계획에 모두 담아야 한다. 그동안 자문단에서는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요구해 왔지만 부영은 최종보고회에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환경과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만 받는데 1년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환경은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을 모두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 교통 역시 그동안 자문단에서만 수차례 지적돼 온 사안이다.

시는 필요하다면 공청회 추진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지 도시계획위원회로 갈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로 통과돼야만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영에게 사업 연장 이후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여기까지는 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따로 있다.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정위) 심의다. 수정위 심의는 수도권 공간 구조와 인구 집중 등 영향이 큰 사안은 수정위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 이후 수정위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지방에서 올라온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수정위 심의 기준 자체가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저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수정위에서 이들 지방 심의위원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만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가능해진다.

결국 수정위 통과를 위해서는 부영으로서는 시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와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서는 손을 맞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