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법정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상복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을 보유한 축산농가와 관계 부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4월 관련 기관·단체 및 설계협회와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5월에는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신고 안내문을 군 전체 축산농가에 발송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축산사업소 주관부서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