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015년 1월 20일 국회에서 제정,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법이다. 인성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법 제정 당시 찬반 논쟁에 이어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인성교육진흥법의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인성 사교육’를 부추긴다 또는 국가 권력이 인성 교육을 강제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옳고 시간이 갈수록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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