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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지난 6월 24일 과거 노무현 정권을 상징하는 한 정치인이 ‘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주국방’에 대한 발언은 국가안보의 기저(基底)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우리 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보 관련 비판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통해 그의 안보관과 안보 상식 면에서도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사고의 발상을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군사용어의 기본 정의도 제대로 모른 채 국가안보를 언급하는 무지(無知)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발언의 맥락에서 그의 ‘작전권(作戰權)’은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 한미연합방위체제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지식의 빈곤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작전권’ 운운 할 것이 아니라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이라고 했어야 했고, 적어도 우리 안보의 경우에는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Armiistice Operational Control)’과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으로 구분된다는 상식을 아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작전통제권은 작전 계획이나 작전명령 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로서 그가 의미한 작전지휘권으로서 작전분야의 전권(全權)과는 전혀 다르다. 즉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우리 군의 자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작전지휘권이 아니라 ‘작전통제권 분야’로 제한돼 있으며, 그것도 반드시 한미연합 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조언(TOR: Terms of Reference)을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작전 시행은 불가한 것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지휘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치인은 우리 군이 작전권을 미군에 다 넘긴 채 상하 종속관계에서 군을 지휘하는 것 같이 왜곡발언하고, 군을 모욕한 것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1994년 12월 1일 이래로 전면전(全面戰)을 제외한 한반도에서의 모든 국지도발과 대침투작전 등에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증명은 2014년 10월 10일 북한군이 대북 삐라를 향해 고사총을 쏘자 즉각 우리 군이 대응포격을 했던 독자적 평시 작전통제권 시행과 최근 6월 한강어구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군사작전으로 나포와 퇴치한 작전 등이 바로 군사자주권을 보여준 것이다.

‘군사주권’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주장이며, 한미동맹의 이간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대국가가 출현한 17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한 군사안보 협력은 필수적인 국가전략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살펴보면 과거 WTO(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항해 조직한 집단군사동맹이다.

 WTO가 해체됐지만 오히려 가맹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동맹국을 미군사령관이 지휘하고있다. NATO 참가국에서는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니까 ‘군사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군사동맹은 그 목적에 충실한 국가 간 이해의 산물로서 국가안보적 실리가 우선인 것이다. 국익이 무엇인지, 안보실리가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할 정치인이 많은 것이 유감이다.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 자주권을 갖고 관리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군사분야에 치중할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군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식 소강군(少强軍)의 전략을 지향하되 무기체계의 최첨단화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변국들과의 안보외교를 통한 자주국방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동맹의 전술전략적 수단이지 결코 국가안보 자주권과는 별개의 논리라는 것을 알고, 국민을 호도(糊塗)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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