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국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운영 중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6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남정화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길형기 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발표했다.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하도록 돼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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