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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혜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실종 담당자 경사
지루했던 장마가 물러가고 ‘몰디브에서의 모히또 한잔’이 생각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름휴가는 지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연인 또는 친구라는 누군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식적이고 특별한 이벤트다. 그런데 이처럼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몰카 범죄라는 불청객이 등장하더니 최근 5년 사이 500%나 증가할 정도로 단골손님이 됐다.

 몰카 범죄는 피서지 등의 혼잡한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컬으며 작년에는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현행법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무려 20년간 경찰관리 및 취업제한, 특히 재범 시 신상 고지 등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서운 중대 범죄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 91곳에서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활용해 국민 불안요인을 점검·제거 중에 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과 함께 은밀하게 이뤄지는 몰카 범죄의 특성상 경찰력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이 어려워 국민 여러분의 몰카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피서지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항상 누구나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매의 눈으로 살펴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떠올리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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