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가 특정 건설업체에 견본주택과 주차장 부지를 무상 임대한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를 10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들이는 등 무리한 수사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인천남동서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3년 인천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구월지구) 내 공동주택용지(4만8천587㎡)를 A건설사와 계약했다. 해당 부지는 2012년 11월 매각공고 이후 1차례 유찰됐으나 이듬해 전산 추첨을 통해 A건설사에 매각됐다. 공고 당시 토지 매각 가격은 757억5천262만 원이다.

하지만 부지 매각 이후 공사와 A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공사가 앞서 시행한 구월지구 S1부지의 견본주택과 주차장으로 활용한 상업용지(3천266㎡) 일부를 A건설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다.

무상 임대한 상업용지의 감정평가액은 3.3㎡당 879만3천 원이다. 이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인천남동서는 배임 혐의로 공사를 2015년 10월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견본주택과 주차장 부지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A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10여 개월 동안 주차장 및 견본주택 등이 들어선 부지 사용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차장 부지 임대료로 20억~30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산출한 임대료의 근거는 해당 부지가 상업용지로 월 2억~3억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공사가 25억 원가량 들인 S1부지 견본주택 역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의 배임 혐의 의혹을 10개월이 넘도록 풀지 못하고 있다.

공사의 담당자와 팀장, 처장 등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 불만이 팽배하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내부 비리 혐의 첩보를 듣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자 무상 임대한 것을 두고 배임 혐의로 방향을 튼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남동서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수사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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